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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식들

2020년 연말 정산 달라진 점과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씨네키즈 씨네즈 2020. 1. 17.

직장인들은 납세의 의무 때문에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 연말 정산이란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급여소득에서 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로 징수한 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과 세금의 차액만큼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로 징수하기도 한다.

 

* 연말 정산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

 연말 정산에서 체크해야하는 항목 중에서 직장인들이 더 신경써야 할 항목들은 신용카드, 연금저축계좌,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등이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공제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잘 선택해서 쓰는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연말 정산 주요 체크 포인트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기준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겨야한다. 하지만 지불수단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은 다르기 때문에 결제 유형을 잘 구분해서 쓰는 게 현명하다.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로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가장 낮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로 공제 혜택이 크다.

결제 유형별 소득 공제율

 하지만 신용카드는 포인트나 각종 할인이 제공되므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큰 경우도 있어서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 대체적으로 25%정도를 신용카드로 쓰고, 25%가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 혜택에 좋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소비에 대해 공제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구입비, 해외카드사용, 상품권 구입에 대한 경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 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제공 서비스이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의료비 등 누락된 서류는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공제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세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1.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근무 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해 예상 세액을 산출해 볼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퍼센트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 이용비는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하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전통시장, 제로페이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100만원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미리 입력해 보면 예상 세액을 산출해 볼 수 있다.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절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자.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근로자가 공제 금액과 한도를 비교 후,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절세를 할 수 있도록 3년 동안의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해 보여주고 있다. 3년 동안 세금을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세금이 올랐다면 왜 올랐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된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고, 근로자는 해당 버시스를 이용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가적인 다양한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 방법

 

영수증 발급 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 기관 아이디로 접속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홈택스 사이트 조회/발급

2.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3. 제출 자료 종류 선택 : 들어가면 제출하려고 하는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4. 파일 업로드 : 관련 자료를 업로드한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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